'퇴마의식' 빙자해 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2심서 감형, 왜?

입력 2023-08-23 23:21   수정 2023-08-23 23:48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수십명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기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당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면서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고, "암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고,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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